• 최종편집 2025-05-23(금)
 

(사진3)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jpg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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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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