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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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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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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시작
-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태안군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관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돼 4월 30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 3621호다.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하면 된다. 팩스(041-670-1519) 및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며 5월 29일까지 도달해야 인정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팀(041-670-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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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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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7,05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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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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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홍성군은 4월 30일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 개별주택 2만 2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홍성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의 호별 평균가격은 6천 1백만원이며,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과 방법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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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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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1만 8,74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알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2025년도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18,74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2%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산정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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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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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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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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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충남 서산시가 심의를 마친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19,986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공시 대상은 서산시 관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53,097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원하는 개별·공동주택 소유자는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동주택은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정과(☎041-660-2702)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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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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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 충남 서산시가 33만 1천6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어진다. 공시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재심의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6월 26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중이다. 이의신청 기간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703)에 사전 예약하면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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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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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보령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총 22,522호를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되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68%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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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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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3,50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4%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1.28% 서구 1.16% 중구 0.89% 대덕구 0.88% 동구 0.72%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에 이어 동결됨에 따라,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가격변동률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국토부에서 결정하며, 현재 202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5,906호(7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3,747호(18.7%), 6억 원 초과는 3,854호(5.3%)로 집계됐다.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803호(25.6%), 동구 1만 7,034호 (23.2%), 중구 1만 5,756호(21.4%), 유성구 1만 1,567호(15.7%), 대덕구 1만 347호(14.1%) 순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만 2,411호(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6,215호(35.7%), 다가구주택 1만 2,826호(17.4%), 다중주택 1,672호(2.3%), 기타 383호(0.5%)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립 방안에 따라 작년부터 현실화율이 동결되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부과, 복지 업무,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역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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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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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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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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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시작
-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태안군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관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돼 4월 30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 3621호다.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하면 된다. 팩스(041-670-1519) 및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며 5월 29일까지 도달해야 인정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팀(041-670-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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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7,05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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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홍성군은 4월 30일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 개별주택 2만 2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홍성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의 호별 평균가격은 6천 1백만원이며,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과 방법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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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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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1만 8,74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알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2025년도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18,74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2%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산정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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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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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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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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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충남 서산시가 심의를 마친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19,986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공시 대상은 서산시 관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53,097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원하는 개별·공동주택 소유자는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동주택은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정과(☎041-660-2702)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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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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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 충남 서산시가 33만 1천6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어진다. 공시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재심의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6월 26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중이다. 이의신청 기간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703)에 사전 예약하면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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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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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보령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총 22,522호를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되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68%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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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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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3,50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4%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1.28% 서구 1.16% 중구 0.89% 대덕구 0.88% 동구 0.72%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에 이어 동결됨에 따라,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가격변동률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국토부에서 결정하며, 현재 202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5,906호(7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3,747호(18.7%), 6억 원 초과는 3,854호(5.3%)로 집계됐다.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803호(25.6%), 동구 1만 7,034호 (23.2%), 중구 1만 5,756호(21.4%), 유성구 1만 1,567호(15.7%), 대덕구 1만 347호(14.1%) 순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만 2,411호(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6,215호(35.7%), 다가구주택 1만 2,826호(17.4%), 다중주택 1,672호(2.3%), 기타 383호(0.5%)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립 방안에 따라 작년부터 현실화율이 동결되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부과, 복지 업무,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역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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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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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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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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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시작
- 태안군이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태안군 재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관계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돼 4월 30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 3621호다.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하면 된다. 팩스(041-670-1519) 및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며 5월 29일까지 도달해야 인정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보다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팀(041-670-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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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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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7,05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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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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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홍성군은 4월 30일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 개별주택 2만 2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진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홍성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의 호별 평균가격은 6천 1백만원이며,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과 방법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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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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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1만 8,74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알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2025년도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18,74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2%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산정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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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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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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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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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충남 서산시가 심의를 마친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19,986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공시 대상은 서산시 관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53,097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원하는 개별·공동주택 소유자는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동주택은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정과(☎041-660-2702)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기한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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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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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 충남 서산시가 33만 1천6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어진다. 공시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재심의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6월 26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중이다. 이의신청 기간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703)에 사전 예약하면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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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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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보령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총 22,522호를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되었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68%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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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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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
-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3,50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4%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1.28% 서구 1.16% 중구 0.89% 대덕구 0.88% 동구 0.72%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에 이어 동결됨에 따라,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가격변동률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국토부에서 결정하며, 현재 202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5,906호(7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3,747호(18.7%), 6억 원 초과는 3,854호(5.3%)로 집계됐다.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803호(25.6%), 동구 1만 7,034호 (23.2%), 중구 1만 5,756호(21.4%), 유성구 1만 1,567호(15.7%), 대덕구 1만 347호(14.1%) 순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만 2,411호(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6,215호(35.7%), 다가구주택 1만 2,826호(17.4%), 다중주택 1,672호(2.3%), 기타 383호(0.5%)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립 방안에 따라 작년부터 현실화율이 동결되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부과, 복지 업무,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역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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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