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기고

실시간뉴스
  • [기고]음주 운전, 사회적 인식 변화에 그 경종을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줄어드는 반면 음주 운전과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 26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4중 추돌사고 등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조금만 찾아보아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산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는 각각 138건(전년 대비 38%↑), 44건(전년 대비 46%↑)으로 적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111명)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단속 장비(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구강 내 알코올을 감지하는 기존의 단속 방법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우려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느슨해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 의심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단속’과 운전자의 비말 접촉 없이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개발하여 꾸준히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경찰서는 관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 4회 이상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꾸준한 단속활동을 통해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사례도 많지만, 위와 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예산경찰서 112신고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11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3.7% 증가 하였고 음주 운전이 의심 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검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그 중에는 112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검거에 협조하는 운전자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음주 운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하듯,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상습 음주 운전 · 음주 사망사고 · 중상해 음주사고를 야기하면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음주 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적발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휴유증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다. 내 가족,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이 소중하듯 타인의 것도 그러하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을 통한 음주 운전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4-29
  • [기고]교통약자, 노인교통사고 실태와 예방대책
    지난 20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1,693명에 달하고 있다. 쉽게 종식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20년 한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79명으로 코로나19 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닐까? 가장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국내 총 교통사고사망자 3,349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5% (1,523명)이고, 보행사망자 1,302명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3.8% (743명)으로 고령층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우리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은 총 24,820명으로 전체 인구인 80,052명의 31%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는데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군이 노인교통사고 예방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이제 춘분이 지나고, 하얗게 핀 목련꽃이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봄이 오면 농촌은 분주해지고, 당연히 어르신들의 일상도 바빠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이륜차, 사발이(ATV, 전지형만능차), 전동스쿠터, 전동의자차 등의 이용 횟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수치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다시 인용해 보면, 연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5월과 10월이고, 사고가 많은 시간대는 10∼12시, 18∼20시이며, 보행사망자가 많은 시간대는 06∼08시, 18∼20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와 시간대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미리 준비하면 우환을 당할 염려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다. 이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라도 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안전모착용은 필수다.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서는 소중한 부모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가 높은 만큼 영농철 농기계 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불감증을 없애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법을 철저히 지켜보자. 셋째, 어르신들은 교통안전 취약자다. 시각이나 청각기능의 저하는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다. 교통안전 취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넷째, 민(民), 관(官)이 하나가 되어 실효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도 ‘교통사망사고 제로화’가 되는 그날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대국민홍보 활동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지방자치
    • 경찰
    2021-03-23
  • "아동학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TV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창녕“계부 아동학대 사건”과, 6월 1일 “천안계모사건”이 발생하여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 지금도 가정내·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그러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관련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고, 동법 제3조제⑦호에 아동학대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18세미만 고등학생 포함)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손이나 발로 차거나 등의 행위), 정서 학대(아동에게 욕설·감금·삭발 등의 행위), 성학대, 방임(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유기(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발생하는 아동학대 경우 가정내의 훈육이라는 말로 치부하거나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외부에 잘 들어나지 않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과 아동 혼자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 사랑을 꼭 “매”로 표현해야만 할까? 아이가 물건을 깨트렸을 경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까? 대부분 어른들의 선택은 아마도 후자(다치지 않아서 다행 표현)가 옳은 방법임에 공감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두의 관심이다. 창녕과 천안에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면 더 이상 아동학대와 관련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옷차림이 수일동안 동일하거나, 반복적인 상처, 잦은 결석 등을 보았을 때 “내일이 아니니까. 괜 한일에 끼어들기 싫어서”라는 말로 회피하지 말고 112(11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그 예방의 시작은 모두의 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당부 드린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7-22
  • 수사 구조 개혁은 시대적 과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끝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 왜그래야 하죠?”, “핸드폰 절도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받으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검사 지휘를 기다려야 한데요. <사진 : 예산경찰서 이동규 경장> 빨리 받아 써야하는데 꼭 검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러한 불만들은 사건관계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수사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진행중이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 경·검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단계별로 10여개의 경찰 수사견제 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여 경찰 수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 및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 다양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넷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권 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권조정이 된다면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며,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 또한 검사는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검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해결 되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구축되고,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
    • 경찰
    2019-10-17
  • 자생적 테러 대응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올해 7월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이수한 20대 남자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국제 테러단체 IS에 가입을 시도하는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사진 : 예산경찰서 정지현순경> 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2015년 당시 17세였던 김모군이 시리아에 밀입국해 IS에 가담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자생적 테러란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탄생한 테러 유형으로 전문 테러 단체 조직이나 이념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행동하는 테러를 말하며 테러의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대규모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욱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주한미국대사 마크리퍼트 피습사건과 2016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인 자생적 테러사건이다. 경찰은 이러한 테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차역,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테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매월 실시하는 등 테러예방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테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작은 것이라도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야한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행동이 우리 주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테러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0-15
  •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는 아파트 탄력순찰
    ’17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탄력순찰은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로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 주목하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탄력순찰이다. 순찰 소외지역이었던 아파트(주거비율 44.2% 차지) 단지 내 탄력순찰을 확대 추진함으로 빈틈없는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 자체 경비가 가능할 것이며, 차량이 많아 순찰차가 주차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또한 아파트입구 차단기로 진입이 불편하다는 점과 단지 내 순찰시 범죄사건으로 오인한 주민의 불안감이 우려되어 잘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노상 및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아파트가 1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3%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아파트 탄력순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요청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절도·가정폭력 등 범죄우려, 교통혼잡·소음 등 질서유지, 청소년 비행이 주를 이루며 요청시간대는 주로 20~24시로 귀가시간대의 요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맞추어 예산경찰서에서는 아파트거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파트 단지 내 탄력순찰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4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순찰을 전개하고, 탄력순찰 실시 시 홍보물품(스티커, 물티슈)를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는 월 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올레길 순찰활동’으로 아파트주변을 순찰하면서 민·경이 협력치안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순찰은 아파트 내 ·외 상가 및 시설물 간이범죄예방진단과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순찰결과를 회신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통해 곁에서 주민을 살펴보며, 작은 범죄도 놓치지 않는 이웃경찰이 된다면 지역치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0-04

실시간 기고 기사

  • [기고]음주 운전, 사회적 인식 변화에 그 경종을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줄어드는 반면 음주 운전과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 26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4중 추돌사고 등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조금만 찾아보아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산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는 각각 138건(전년 대비 38%↑), 44건(전년 대비 46%↑)으로 적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111명)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단속 장비(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구강 내 알코올을 감지하는 기존의 단속 방법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우려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느슨해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 의심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단속’과 운전자의 비말 접촉 없이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개발하여 꾸준히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경찰서는 관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 4회 이상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꾸준한 단속활동을 통해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사례도 많지만, 위와 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예산경찰서 112신고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11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3.7% 증가 하였고 음주 운전이 의심 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검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그 중에는 112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검거에 협조하는 운전자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음주 운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하듯,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상습 음주 운전 · 음주 사망사고 · 중상해 음주사고를 야기하면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음주 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적발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휴유증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다. 내 가족,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이 소중하듯 타인의 것도 그러하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을 통한 음주 운전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4-29
  • [기고]교통약자, 노인교통사고 실태와 예방대책
    지난 20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1,693명에 달하고 있다. 쉽게 종식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20년 한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79명으로 코로나19 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닐까? 가장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국내 총 교통사고사망자 3,349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5% (1,523명)이고, 보행사망자 1,302명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3.8% (743명)으로 고령층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우리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은 총 24,820명으로 전체 인구인 80,052명의 31%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는데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군이 노인교통사고 예방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이제 춘분이 지나고, 하얗게 핀 목련꽃이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봄이 오면 농촌은 분주해지고, 당연히 어르신들의 일상도 바빠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이륜차, 사발이(ATV, 전지형만능차), 전동스쿠터, 전동의자차 등의 이용 횟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수치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다시 인용해 보면, 연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5월과 10월이고, 사고가 많은 시간대는 10∼12시, 18∼20시이며, 보행사망자가 많은 시간대는 06∼08시, 18∼20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와 시간대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미리 준비하면 우환을 당할 염려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다. 이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라도 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안전모착용은 필수다.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서는 소중한 부모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가 높은 만큼 영농철 농기계 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불감증을 없애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법을 철저히 지켜보자. 셋째, 어르신들은 교통안전 취약자다. 시각이나 청각기능의 저하는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다. 교통안전 취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넷째, 민(民), 관(官)이 하나가 되어 실효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도 ‘교통사망사고 제로화’가 되는 그날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대국민홍보 활동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지방자치
    • 경찰
    2021-03-23
  • "아동학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TV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창녕“계부 아동학대 사건”과, 6월 1일 “천안계모사건”이 발생하여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 지금도 가정내·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그러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관련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고, 동법 제3조제⑦호에 아동학대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18세미만 고등학생 포함)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손이나 발로 차거나 등의 행위), 정서 학대(아동에게 욕설·감금·삭발 등의 행위), 성학대, 방임(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유기(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발생하는 아동학대 경우 가정내의 훈육이라는 말로 치부하거나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외부에 잘 들어나지 않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과 아동 혼자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 사랑을 꼭 “매”로 표현해야만 할까? 아이가 물건을 깨트렸을 경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까? 대부분 어른들의 선택은 아마도 후자(다치지 않아서 다행 표현)가 옳은 방법임에 공감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두의 관심이다. 창녕과 천안에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면 더 이상 아동학대와 관련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옷차림이 수일동안 동일하거나, 반복적인 상처, 잦은 결석 등을 보았을 때 “내일이 아니니까. 괜 한일에 끼어들기 싫어서”라는 말로 회피하지 말고 112(119)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그 예방의 시작은 모두의 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당부 드린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7-22
  • 수사 구조 개혁은 시대적 과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끝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 왜그래야 하죠?”, “핸드폰 절도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받으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검사 지휘를 기다려야 한데요. <사진 : 예산경찰서 이동규 경장> 빨리 받아 써야하는데 꼭 검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러한 불만들은 사건관계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수사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진행중이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 경·검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단계별로 10여개의 경찰 수사견제 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여 경찰 수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 및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 다양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넷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권 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권조정이 된다면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며,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 또한 검사는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검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해결 되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구축되고,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
    • 경찰
    2019-10-17
  • 자생적 테러 대응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올해 7월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이수한 20대 남자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국제 테러단체 IS에 가입을 시도하는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사진 : 예산경찰서 정지현순경> 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2015년 당시 17세였던 김모군이 시리아에 밀입국해 IS에 가담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자생적 테러란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탄생한 테러 유형으로 전문 테러 단체 조직이나 이념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행동하는 테러를 말하며 테러의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대규모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욱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주한미국대사 마크리퍼트 피습사건과 2016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인 자생적 테러사건이다. 경찰은 이러한 테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차역,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테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매월 실시하는 등 테러예방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테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작은 것이라도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야한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행동이 우리 주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테러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0-15
  •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는 아파트 탄력순찰
    ’17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탄력순찰은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로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 주목하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탄력순찰이다. 순찰 소외지역이었던 아파트(주거비율 44.2% 차지) 단지 내 탄력순찰을 확대 추진함으로 빈틈없는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 자체 경비가 가능할 것이며, 차량이 많아 순찰차가 주차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또한 아파트입구 차단기로 진입이 불편하다는 점과 단지 내 순찰시 범죄사건으로 오인한 주민의 불안감이 우려되어 잘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노상 및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아파트가 1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3%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아파트 탄력순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요청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절도·가정폭력 등 범죄우려, 교통혼잡·소음 등 질서유지, 청소년 비행이 주를 이루며 요청시간대는 주로 20~24시로 귀가시간대의 요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맞추어 예산경찰서에서는 아파트거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파트 단지 내 탄력순찰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4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순찰을 전개하고, 탄력순찰 실시 시 홍보물품(스티커, 물티슈)를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는 월 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올레길 순찰활동’으로 아파트주변을 순찰하면서 민·경이 협력치안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순찰은 아파트 내 ·외 상가 및 시설물 간이범죄예방진단과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순찰결과를 회신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통해 곁에서 주민을 살펴보며, 작은 범죄도 놓치지 않는 이웃경찰이 된다면 지역치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0-04
  • 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기는 현재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 예산경찰서 이동규경장>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싱사기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17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4,259건에 피해액 2,470억원, ’18년에 발생한 건수는 34,132건에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1%, 64% 급증 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권유,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요구,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빈발하는 범죄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자.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시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4.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5.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7.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8.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9.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지급정지, 환급 신청은 필수이다. 갈수록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은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서민 3不(불신, 불안, 불행)사기 범죄 에방과 연계하여 경찰역량을 총동원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며, 국민들도 위에 열거한 10가지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중한 나와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수 있음을 명심하자.
    • 오피니언
    • 기고
    2019-09-20
  •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예산을 위하여
    올 한해는 조용한 우리고장 예산군이 시끌벅적한 한 해 였다. 예당호에 위치한 출렁다리가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되었고, 2019년 4월 6일 개통하여 벌써 200만명의 인파가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진 : 예산경찰서 김현규경장> 예산군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처럼 예산군 고령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산군 인구 8만명 중 65세 어르신 인구가 약 28.8%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안전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작년 교통사고사망자 24명중 5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예산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노인안전귀가 서비스, 안전용품 배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상반기에 예산군청과 함께 관내 주요 도로에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이동식 과속카메라 단속부스 20개소, 교통안전 모형순찰차 2개소, 야간 운전자 경각심 환기를 위한 장방형 싸이키 조명 30개소 이상을 설치하였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예산관내 교통사고는 9월 11일 기준으로 246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40건(-14%이 감소하였고, 교통사고사망자는 5명으로 전년대비 –9명(-64.3%)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지역 도로는 대부분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고, 횡단보도나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권보다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 하반기 예산경찰서에서는 예산군청의 지원으로 교통안전시설·홍보비 등 추경 1억3천2백만원을 받아 지방도, 군도, 마을입구 등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싸이키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예산군은 ’16년~’18년까지 3년 평균 24명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겠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09-17
  •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권 조정을 바라며
    현재 검·경간 수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현행상 형사절차는 대한민국 검사가 하나의 관청으로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 간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대하여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자는 목표 하에 지난 6. 21.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조정의 핵심 내용은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정안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또한 존재한다.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여전히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검사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특수한 경우 한시적인 검사의 직접 수사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권한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정부안을 발표하였으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징계요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지시, 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불과할 뿐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부실수사의 우려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며 자체 제제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별도로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이와 같이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정부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독소 조항들로 인하여 수사권조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수많은 논점과 갈등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은,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어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박영길
    • 오피니언
    • 기고
    2018-10-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