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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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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08
  • 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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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01
  • 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충남 서산시가 33만 1천6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어진다. 공시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재심의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6월 26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중이다. 이의신청 기간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703)에 사전 예약하면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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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01
  • 당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알렸다. 기존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우편 발송해 왔으나, 주소 오류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토지소유자로부터 문자 알림 신청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당진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 후 해지 전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결정통지문이 문자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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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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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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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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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충남 서산시가 33만 1천6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어진다. 공시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재심의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6월 26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중이다. 이의신청 기간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703)에 사전 예약하면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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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알렸다. 기존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우편 발송해 왔으나, 주소 오류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토지소유자로부터 문자 알림 신청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당진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 후 해지 전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결정통지문이 문자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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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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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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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350-3829)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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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충남 서산시가 33만 1천6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어진다. 공시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을 통해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한 재심의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6월 26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중이다. 이의신청 기간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703)에 사전 예약하면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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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알렸다. 기존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우편 발송해 왔으나, 주소 오류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해 왔으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토지소유자로부터 문자 알림 신청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당진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 후 해지 전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결정통지문이 문자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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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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