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알렸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25년 7월 27일까지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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