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실시
2023년 지적재조사 7개지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심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2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었던 7개 지구 총 2,519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808필지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군은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 산정 내역을 6월 중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산정 결과에 따라 6개월 간 조정금 징수와 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부과된 조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하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청양군은 현재 전체 사업량 31,069필지 중 46%인 14,146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군 지적재조사팀 김기호 팀장은 “오래된 지적공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정금 산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