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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전자신고’ 이용 전파
- 태안군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알렸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6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 방문 및 신고를 지원한다. 분할납부제도도 운영되며,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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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전자신고’ 이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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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보령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이들은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에 따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상자인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시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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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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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진행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군 재무과에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으로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ARS, 홈택스 등으로 신고·납부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세액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납세자는 직접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위택스로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과세표준·세액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납세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고 창구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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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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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진행
-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를 6월 2일까지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진행한다. 홍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추진한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고,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홍성군 신고창구는 홍성군청 별관 1층 세무과 내부에서 운영(☏041-630-1286)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전담 콜센터(☏1661-6669)도 운영하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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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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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원 시작
- 예산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지원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내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예산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일괄처리(원스톱, one-stop)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간편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는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이 사전 기재돼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국세청 누리집(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된다. 반면 세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실시간 연계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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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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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알렸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 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또는 온라인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 전문 상담(☎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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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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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전자신고’ 이용 전파
- 태안군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알렸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6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 방문 및 신고를 지원한다. 분할납부제도도 운영되며,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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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전자신고’ 이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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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보령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이들은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에 따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상자인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시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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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진행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군 재무과에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으로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ARS, 홈택스 등으로 신고·납부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세액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납세자는 직접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위택스로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과세표준·세액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납세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고 창구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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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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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진행
-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를 6월 2일까지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진행한다. 홍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추진한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고,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홍성군 신고창구는 홍성군청 별관 1층 세무과 내부에서 운영(☏041-630-1286)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전담 콜센터(☏1661-6669)도 운영하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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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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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원 시작
- 예산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지원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내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예산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일괄처리(원스톱, one-stop)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간편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는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이 사전 기재돼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국세청 누리집(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된다. 반면 세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실시간 연계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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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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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알렸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 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또는 온라인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 전문 상담(☎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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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전자신고’ 이용 전파
- 태안군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알렸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됐으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위택스와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6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 방문 및 신고를 지원한다. 분할납부제도도 운영되며,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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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보령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한다. 이들은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에 따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상자인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시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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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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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진행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군 재무과에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으로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ARS, 홈택스 등으로 신고·납부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세액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납세자는 직접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위택스로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과세표준·세액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납세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고 창구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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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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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진행
-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를 6월 2일까지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진행한다. 홍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추진한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고,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홍성군 신고창구는 홍성군청 별관 1층 세무과 내부에서 운영(☏041-630-1286)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전담 콜센터(☏1661-6669)도 운영하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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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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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원 시작
- 예산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지원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내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예산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일괄처리(원스톱, one-stop)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간편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는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이 사전 기재돼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국세청 누리집(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된다. 반면 세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실시간 연계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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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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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알렸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 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또는 온라인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당진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로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직권으로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 전문 상담(☎126),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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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