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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지난 13일 대덕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점검 및 계도 활동에는 당진시와 함께 당진경찰서, (재)당진시청소년재단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인 엄마순찰대당진시연합대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덕동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일반음식점, 노래방,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활동 참여자들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문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점검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유관기관과 민간 감시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사회
    2025-05-19
  • 서산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진행
    충남 서산시는 지난 13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서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위생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의무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위생 관리 방안,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제공 요령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음식점 위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강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 안내받았다. 위생등급제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위생 등급 지정 표지판 제공,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위생 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면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좋은 음식은 정직한 손끝에서 나오고, 믿음은 위생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우리 시의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대학/교육
    2025-05-15
  •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사회
    2025-05-14
  • 부여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
    부여군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4차례 지역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부여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경찰서, 군청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등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상가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준수 여부, 술·담배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준수 등이다. 점검반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안내 홍보물도 배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가출,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발견되면,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와 단속, 캠페인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 캠페인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사회
    2025-05-07

지역뉴스 검색결과

  •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지난 13일 대덕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점검 및 계도 활동에는 당진시와 함께 당진경찰서, (재)당진시청소년재단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인 엄마순찰대당진시연합대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덕동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일반음식점, 노래방,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활동 참여자들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문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점검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유관기관과 민간 감시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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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19
  • 서산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진행
    충남 서산시는 지난 13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서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위생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의무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위생 관리 방안,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제공 요령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음식점 위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강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 안내받았다. 위생등급제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위생 등급 지정 표지판 제공,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위생 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면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좋은 음식은 정직한 손끝에서 나오고, 믿음은 위생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우리 시의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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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육
    2025-05-15
  •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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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부여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
    부여군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4차례 지역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부여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경찰서, 군청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등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상가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준수 여부, 술·담배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준수 등이다. 점검반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안내 홍보물도 배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가출,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발견되면,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와 단속, 캠페인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 캠페인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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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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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추진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지난 13일 대덕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점검 및 계도 활동에는 당진시와 함께 당진경찰서, (재)당진시청소년재단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인 엄마순찰대당진시연합대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덕동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일반음식점, 노래방,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활동 참여자들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문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점검에 참여해 주신 모든 유관기관과 민간 감시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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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서산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진행
    충남 서산시는 지난 13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서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위생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의무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위생 관리 방안,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제공 요령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음식점 위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강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 안내받았다. 위생등급제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위생 등급 지정 표지판 제공,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위생 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면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좋은 음식은 정직한 손끝에서 나오고, 믿음은 위생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우리 시의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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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육
    2025-05-15
  •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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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부여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
    부여군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4차례 지역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부여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여경찰서, 군청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등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상가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준수 여부, 술·담배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준수 등이다. 점검반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안내 홍보물도 배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가출,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이 발견되면,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와 단속, 캠페인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 캠페인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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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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