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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다양한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인재 유치
-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우수 외국인 인재와 숙련기능 인력, 그리고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40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및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대상,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는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함께 부여군 내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 관련 자세한 조건은 부여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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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다양한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인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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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외국인 숙련 인력 정착지원 시행
- 대전시는 5월 12일부터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법무부에 추천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현 사업장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국내 자격증, 운전면허 보유 여부,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 경력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 정착 가능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5월 12일(월)부터 연말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3명의 추천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E-7-4R 비자로 전환될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초청과 동반 취업도 가능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E-7-4R 비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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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외국인 숙련 인력 정착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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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다양한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인재 유치
-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우수 외국인 인재와 숙련기능 인력, 그리고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40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및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대상,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는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함께 부여군 내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 관련 자세한 조건은 부여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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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외국인 숙련 인력 정착지원 시행
- 대전시는 5월 12일부터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법무부에 추천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현 사업장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국내 자격증, 운전면허 보유 여부,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 경력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 정착 가능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5월 12일(월)부터 연말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3명의 추천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E-7-4R 비자로 전환될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초청과 동반 취업도 가능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E-7-4R 비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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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우수 외국인 인재와 숙련기능 인력, 그리고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40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및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대상,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는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함께 부여군 내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 관련 자세한 조건은 부여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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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5월 12일부터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법무부에 추천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현 사업장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국내 자격증, 운전면허 보유 여부,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 경력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 정착 가능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5월 12일(월)부터 연말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3명의 추천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E-7-4R 비자로 전환될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초청과 동반 취업도 가능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E-7-4R 비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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