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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 본격 전개
    예산군은 오는 6월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정비하기 위한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 있는 토지 590필지(18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토지는 사실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과정에서도 제약이 많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림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중심의 선제적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사회
    2025-05-22
  • 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전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알렸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목변경(농지‣대)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추진 지역은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와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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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21

지역뉴스 검색결과

  • 예산군,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 본격 전개
    예산군은 오는 6월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정비하기 위한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 있는 토지 590필지(18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토지는 사실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과정에서도 제약이 많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림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중심의 선제적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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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전개
    당진시(시장 오성환)는‘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알렸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목변경(농지‣대)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추진 지역은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와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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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 본격 전개
    예산군은 오는 6월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정비하기 위한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남아 있는 토지 590필지(18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토지는 사실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과정에서도 제약이 많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림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목변경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집 지목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민 중심의 선제적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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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시장 오성환)는‘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을 3년 차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알렸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목변경(농지‣대)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추진 지역은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3개 지역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대상(257필지) 선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았으나 신청하지 않은 대상 토지소유자도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 해소와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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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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