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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군청사 주차관제통합시스템 설비 개선으로 방문객 편의 상향
    예산군이 군청사 주차관제통합시스템 설비 개선을 통해 방문객 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다. 예산군청사 주차장은 총 636대 규모로, 경차 45대, 장애인 차량 20대,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 중이다. 정문·서문·후문 등 3곳의 출입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은 기존 노후화된 군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기와 검지기 각 8대, 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평일 업무시간(08:30∼18:00)에만 지하주차장을 개방, 야간시간엔 등록차량만 출입하여 지하주차장의 야간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차단기 막대(차단바)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차량이 서행운행 할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 했으며, 이 주차관제통합시스템을 개선을 통한 시험 운영을 거쳐 6월 2일부터는 24시간 차단기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청사 내 주차장 도로바닥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안내 유도화살표 등 도로 표시를 도색해 군청사를 처음 찾는 방문객도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녹화 중인 폐쇄회로CCTV 상시점검으로 사각지대를 줄여 주차장을 안전관리 하고있다. 이외에도 군은 기존 지하주차장에 설치됐던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지상이으로 이전하고 5대를 추가 개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을 조성해 총 12면의 전기차 충전소를 6월 중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상시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 2명이 직접 민원인에게 주차 안내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사회
    2025-05-30
  • 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민원 증가
    예산군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 점거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확대돼 충전구역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단속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등으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차량이 친환경차 주차 및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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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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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군청사 주차관제통합시스템 설비 개선으로 방문객 편의 상향
    예산군이 군청사 주차관제통합시스템 설비 개선을 통해 방문객 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다. 예산군청사 주차장은 총 636대 규모로, 경차 45대, 장애인 차량 20대,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 중이다. 정문·서문·후문 등 3곳의 출입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은 기존 노후화된 군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기와 검지기 각 8대, 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평일 업무시간(08:30∼18:00)에만 지하주차장을 개방, 야간시간엔 등록차량만 출입하여 지하주차장의 야간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차단기 막대(차단바)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차량이 서행운행 할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 했으며, 이 주차관제통합시스템을 개선을 통한 시험 운영을 거쳐 6월 2일부터는 24시간 차단기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청사 내 주차장 도로바닥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안내 유도화살표 등 도로 표시를 도색해 군청사를 처음 찾는 방문객도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녹화 중인 폐쇄회로CCTV 상시점검으로 사각지대를 줄여 주차장을 안전관리 하고있다. 이외에도 군은 기존 지하주차장에 설치됐던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지상이으로 이전하고 5대를 추가 개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을 조성해 총 12면의 전기차 충전소를 6월 중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상시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 2명이 직접 민원인에게 주차 안내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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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민원 증가
    예산군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 점거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확대돼 충전구역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단속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등으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차량이 친환경차 주차 및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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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군청사 주차관제통합시스템 설비 개선으로 방문객 편의 상향
    예산군이 군청사 주차관제통합시스템 설비 개선을 통해 방문객 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다. 예산군청사 주차장은 총 636대 규모로, 경차 45대, 장애인 차량 20대,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 중이다. 정문·서문·후문 등 3곳의 출입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은 기존 노후화된 군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기와 검지기 각 8대, 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평일 업무시간(08:30∼18:00)에만 지하주차장을 개방, 야간시간엔 등록차량만 출입하여 지하주차장의 야간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차단기 막대(차단바)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차량이 서행운행 할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 했으며, 이 주차관제통합시스템을 개선을 통한 시험 운영을 거쳐 6월 2일부터는 24시간 차단기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청사 내 주차장 도로바닥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안내 유도화살표 등 도로 표시를 도색해 군청사를 처음 찾는 방문객도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4시간 녹화 중인 폐쇄회로CCTV 상시점검으로 사각지대를 줄여 주차장을 안전관리 하고있다. 이외에도 군은 기존 지하주차장에 설치됐던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지상이으로 이전하고 5대를 추가 개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을 조성해 총 12면의 전기차 충전소를 6월 중순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상시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 2명이 직접 민원인에게 주차 안내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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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민원 증가
    예산군은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 점거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확대돼 충전구역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단속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등으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차량이 친환경차 주차 및 전용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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