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서천경찰서는 “최근 서천군에서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범인 검거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외출 시 문단속 철저, 주·정차 시 차량문 시정 등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빈집털이는 작년에는 빈집털이는 10건, 차량털이는 3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들어 빈집털이는 2건, 차량털이는 6건이 발생하였다. 빈집털이는 주간 시간인 07시부터 17시 사이에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단독주택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으며, 차량털이는 인적이 드문 심야·새벽 시간대인 23시부터 06시 사이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서천경찰서는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용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과에서는 발생 시간·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취약시간과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서천군 방범CCTV통합 관제센터와 협업하여 방범CCTV를 활용한 화상(영상)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경찰관이 CCTV미설치 장소 등 취약지 중심으로 112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빈집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시 집을 비울때에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 , 장기간 집을 비울때는 경찰서에 탄력순찰 신청하기 등이며, 차량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차 할 때에도 차량 문은 반드시 시정하기 , 주·정차 시 사이드미러는 항상 접어 두기 등과 차량 주차는 방범 CCTV와 블랙박스가 장착된 타인의 차량 주변에 주차하고, 내차의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로 설정하기이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러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빈집털이와 차량털이 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서천경찰은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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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빈집털이·차량털이 검거와 예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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